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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이게 무슨 논란이? (클릭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늘의건설ㅣ해솔씨앤아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주요용어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을 규제하는 법률
2. 건설감리원: 건설 감리 기관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기술성, 환경성, 절약성 등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차량기술사: 차량의 기술적 측면을 평가하고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자
4. 건축도면관리사: 건설 업무에서 사용되는 건축도면 및 기술서류 등을 관리하는 전문가
5.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물이 사용허가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부재료, 기술,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기준과 인증제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중심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제도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부터 다섯 번째 부까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부재료, 기술, 제품, 비품, 장비 등의 시험ㆍ검사 기준 및 인증제도

2. 시험ㆍ검사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ㆍ규격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 신뢰성평가, 성능검사 등의 추가적인 시험ㆍ검사도 가능하다.

3. 인증절차 및 기준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내 기관에서 인증된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 체계 및 인증 절차, 인증 결과 보고서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4. 관할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술연구기관과 건축자재ㆍ시공 규격 및 검사업체, 시험ㆍ검사 센터, 인증기관 등이 해당된다.

5. 고시ㆍ공지
별표2(시험ㆍ검사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ㆍ공지된다.

FAQs
1. 건설감리원이 무엇인가요?
건설감리원은 건축물의 안전성, 기술성, 환경성, 절약성 등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2. 건축도면관리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축도면관리사는 건설 업무에서 사용되는 건축도면 및 기술서류 등을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3. 차량기술사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차량기술사는 차량의 기술적 측면을 평가하고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자입니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 사용허가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건설감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무엇을 정하는 것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부재료, 기술,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 기준과 인증제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사업의 신고 및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술성 등에 대한 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축물의 설치, 시공, 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술 및 기술자의 미달 등에 대한 감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건산법 시행규칙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의 규제에 대한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건설, 감리, 설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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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의 보증보험료 산출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 계약 시 발생하는 재물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건설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의 위험성과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는 총 7개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건설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증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 7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공사
2) 토목공사
3) 전기공사
4) 조명공사
5) 음향공사
6) 소화설비공사
7) 설비공사

건설업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공사를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보증보험료 산출 방법은 각 항목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의 0.1~0.3%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항목별로 보증보험료 산출 방법이 결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를 적용하여 보증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료는 건설업자의 보장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보증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체들이 보증보험료를 산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는 공사의 위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산출한 보증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자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재물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고객들은 건설업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건설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고,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FAQs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체들의 보증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자들은 공사 위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보증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건설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는 총 7개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건설업자들은 본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항목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계의 안전한 건설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고,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5) 별표1에 따라 산출한 보증보험료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건설업자가 별표1에 따라 산출한 보증보험료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실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대해 알아보자. 이 글에서는 이 시행령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30조 별표4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내용과 적용 대상, 주요 규정 등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다.

1.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계약 체제의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건설공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인력과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30조 별표4란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건설업계약의 방식 등에 관한 표”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의 종류와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리 등을 규정한 것이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내용은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는 총 7개의 건설업계약 유형이 나와 있다. 각 유형마다 계약의 종류, 계약 당사자, 공사의 범위와 방법, 공사의 완료 기간, 공사금액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일반시공계약 : 일반적인 건설업계약으로, 시공사와 시공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나) 공공기관의 관리방식에 따른 건설시공계약 :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 지분제 건설시공계약 : 건설업자가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시공주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라) 분양관련시설공사계약 : 건설업자가 주택 등을 분양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으로, 분양사와 건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마) 설계시공계약 : 시설의 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사가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바) 디자인건설계약 : 디자인과 건축공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 실시설계 계약 : 특정한 시설물의 수행계획 및 세부 시공 계획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건설업계약 유형들은 건설공사의 방식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어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는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즉, 건물 건설뿐 아니라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건설공사에는 모두 이 시행령이 적용된다.

5. 제30조 별표4에서 규정된 계약 유형 중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

일반시공계약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유형이다. 일반시공계약은 시간과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며, 건설업자와 시공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 유리하다.

6. 제30조 별표4에서 규정된 계약 유형 중 어떤 것이 가장 복잡하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가?

디자인건설계약과 설계시공계약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약 유형은 설계 및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며, 아키텍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과 같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규정된 계약 유형을 고려할 때, 시공주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시공주는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건설업체와 적절한 계약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주는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금액, 공사 기간, 보증 등의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력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FAQs

Q1. 제30조 별표4에서 규정된 계약 유형 중 어떤 것이 시공비용이 가장 높은가?
일반적으로 분양관련시설공사계약이 시공비용이 가장 높은 편이다.

Q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가?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버전의 제30조 별표4를 확인하도록 하자.

Q3. 건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약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면 시공주는 계약상 공사 진행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만료, 해제 조치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다.

Q4. 시공주는 계약 체결 전에 건설업자의 기술력을 검토해야 하는가?
시공주는 계약 체결 전에 건설업자의 기술력, 경력, 신용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나 토지조사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Q5. 제30조 별표4에 규정된 계약 유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한가?
제30조 별표4에 규정된 계약 유형은 법적 의무이므로 협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추·반력장치장비 선호 계약 등과 같이 규정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축물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안전 규정을 정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산업학회에서는 이번에 별표4에 대한 실무자용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표4에는 건축물에서 전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서는 어떤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지, 그러한 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전기 시설물이 인명보호와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표4가 제정된 것은 건축물 내부 전기 시설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별표4의 대장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전차단기 설치

건축물에서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전에는 급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충격이나 과전류 등 비상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운영규정과 건축물 구조도상 전기설비시설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전반과 오도금 설치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 중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배전반과 오도금은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넬 설치

전기설비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판넬은 사용환경에 맞게 설치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판넬 설치 용도와 위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접지 설치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기설비에 접지설치를 꼭 해야 한다. 접지를 통해 장애물을 치역으로하는 전기기기 충격 발생 변수를 제거하고 조명설비 가압점을 없애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고정 설치

케이블은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의 연결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위치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어시스템 설치

용도에 따라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에는 제어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고유의 전기설비에 대해 설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에 예시로 소개된 별표4의 내용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 내용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전기설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FAQs 섹션

별표4는 실생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직 이해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Faqs를 참고해보자.

Q1) 별표4는 누가 사용해야 할까?

별표4는 건축물 내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축물 및 인허가 관련 기관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이 본 내용을 참고하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Q2) 전기설비 관련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까?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접지 설치입니다. 접지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혹은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며, 접지 위치, 깊이 등의 기준을 따라 적절히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Q3) 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방법은 독립 전기공사나 인허가 대행 업체 등 본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일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Q4) 언제나 별표4에 엄격하게 따라야 할까?

별표4에 포함된 내용들은 법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만 따르는 등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없다. 모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매우 중요한 항목을 위주로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별표4는 건축물 내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전문가나 기관들의 합의로써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기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본 내용을 충실하게 준수하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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